MBC,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금지에 "방송 여부·내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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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이 나오자 16일 예정된 '스트레이트'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관계자는 14일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결정문을 보고 방송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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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MBC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이 나오자 16일 예정된 '스트레이트'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관계자는 14일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결정문을 보고 방송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방송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며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빼고 방송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정할지, 방송을 안 할지 등 모든 선택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방송 금지 대상인 수사 관련 내용은 방송이 될 경우 김씨가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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