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종업원 성폭행 시도한 50대 모텔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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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미수및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몽골 국적의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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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모텔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미수및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몽골 국적의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텔에서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성폭행 하려 했으나 저항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범행 피해 당시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B씨에게 연락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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