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대단히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문을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본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될 것"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문을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김 씨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에 불만을 표출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는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zustj9137@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관련 내용 방송금지
- 이재명, 포퓰리즘 비판 속 '탈모 건보 적용' 공약 공식화
- [속보] 법원, 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 내 집 마련 꿈도 '와르르'…HDC현산, 붕괴 아파트 입주민 대책있나
- [엔터Biz] '돈 벌어본' 박재범의 무한도전이 기대되는 이유
- 현빈♥손예진, 제주여행 목격담 화제…"지인 펜션 동행"
- [김병헌의 체인지] 안철수, 지지율오르는데 뭘해야 될까?
- 오세훈, "노후 저층주거지, '모아주택'이 답이죠" (영상)
- 文정부, '제2의 국무회의' 도입 완수…'자치분권2.0 시대' 열렸다
- [단독]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문 언론사에 뿌린 안동시…경찰 조사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