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대 배임·횡령 이상직 항소..최대 6개월 구속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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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했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이 의원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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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했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이 의원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구속된 이 의원의 항소로 이 의원은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며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다.
앞서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의원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총수 지위로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주식 거래의 공정을 교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관련 임원과 실무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일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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