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징역형 구형
[경향신문]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 대해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을 지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함 부회장은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부회장은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함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제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인선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종료됨에 따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차기 회장 주요 후보로는 함 부회장을 비롯해 지성규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이 꼽힌다. 함 부회장은 후보군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받고 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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