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북선대위, "안동시 특정후보지지 자료 배포 선거법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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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북을살리는선대위는 안동시가 13일 모 단체의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린 것은 선거개입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힘 경북선대위는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안동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 홍보와는 무관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자료를 공식 메일을 통해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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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북을살리는선대위는 안동시가 13일 모 단체의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린 것은 선거개입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힘 경북선대위는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안동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 홍보와는 무관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자료를 공식 메일을 통해 배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안동시가 해명자료를 통해 실무 공무원의 개인적 업무 미숙으로 사태를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해명자료에서 분명히 안동시는 해당 보도자료가 공식보도채널을 통해 배포됨을 인정한 만큼 안동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북선대위는 지역 선관위와 관계기관에 대해 안동시의 선거개입 의혹과 정책간담회를 지지선언으로 포장한 책임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사실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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