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 못한다.."법익 침해"

서정인 2022. 1. 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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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일부는 방송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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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일부는 방송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동이 걸린 부분은 수사 관련 사안, 그리고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일상 대화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요.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김씨 측은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통화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와 김씨의 지난해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MBC 측 대리인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며 방송을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이봉준·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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