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역패스' 일부 중지 결정에.."법원 판결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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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일부 중지 결정에 존중의 뜻을 내비쳤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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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일부 중지 결정에 존중의 뜻을 내비쳤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상황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보완한 방역지침을 요구한다"며 "백신접종 독려하는 방안 및 백신 접종자들을 격려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의 방역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또한 이날 법원은 서울시에 한해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반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리겠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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