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김건희 통화녹음' 가처분 '3가지 발언'만 인용

김예리 기자 2022. 1.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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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용 결정…수사중 사건 등 3가지 특정 발언 방송금지 가처분
나머지는 기각 '불법녹음과 취득 보기 어렵고 공익성 인정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파일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김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씨가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화녹음 내용 가운데 김씨의 3가지 발언에 한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뒤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된 3가지는 김씨 발언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씨가 받는 의혹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등이다.

재판부는 인용 결정한 대목과 관련, “향후 채권자(김씨)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위 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분에는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선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외 부분엔 김씨 측 신청을 기각했다. 통화 파일이 불법적으로 녹음·취득됐다 보기 어렵고 MBC가 조작·편집 우려를 없앨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며,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서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녹음파일은 대화 당사자인 김씨와 이아무개씨 사이 대화로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이 파일을 취득하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의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파일 입수와 보도 경위 △윤 후보 정치행보에 김씨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정치 현안과 사회 이슈에 김씨가 밝힌 견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뒤 “김씨는 20대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씨의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방송의 목적으로 향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김씨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모하는 공공의 이익에 의해 일정한 요건 하에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1조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가 김씨와 김씨 측 관계자들에게 반론 내지 해명을 듣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면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가 법원 결정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등 강제이행을 시켜달라는 김씨 측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 측은 오는 16일 방송이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김씨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MBC가 김씨 측 동의 없이 불법 녹음된 전화통화 파일을 방송하려 한다며 이것이 김씨의 음성권을 침해하고 , 김씨의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악의적 편집과 허위사실 방송이 우려되고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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