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 수술' 인천 척추병원 관계자에게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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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자들을 상대로 대리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 척추병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척추 병원 원장 A 씨와 행정직원, 소속 의사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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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자들을 상대로 대리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 척추병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척추 병원 원장 A 씨와 행정직원, 소속 의사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4~5년, 나머지 직원과 의사에게는 3~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불가피하게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 수익을 올리기 위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행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등은 사실상 중요한 사안은 직접 수술해왔다며 피해를 회복한 일부 환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 등 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에게 환자 10여 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게 하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까지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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