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의혹.. 인천 척추병원 병원장 등 징역 3~5년 구형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과 행정 직원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 13부(재판장 호성호)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A(57)씨와 행정 직원 등 8명 모두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익을 위해 비의료인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의 변호인들은 “의사들은 가장 중요 병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수술했다”며 “비의료인이 행한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수술에 의한 감염’ 정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일정한 월급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업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등 8명의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합쳐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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