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심야 영업..노래방 업주·손님 등 19명 입건
우정식 기자 입력 2022. 1. 14. 18:52 수정 2022. 1. 14. 19:44
충북 음성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긴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과 업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한 노래방이 오후 9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업주 1명과 이용객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
앞서 지난 9일과 10일에도 유흥업소 2곳과 마사지업소 1곳에서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주와 이용객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벌금을 각오하고 불법 영업하는 업소들이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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