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인니 석탄 수출금지로 韓선사 피해액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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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내 화력발전소 유연탄 잔량 부족을 이유로 1월 1일부터 시행한 석탄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 13일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수조치 해제 선언으로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문제는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면서도 "그간의 수출금지조치로 대기 중인 선박이 240여척에 달하는 상황이라 실제 석탄을 싣고 출항하는 시점이 늦어 질 수밖에 없어 선박 불가동으로 인한 선사들의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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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내 화력발전소 유연탄 잔량 부족을 이유로 1월 1일부터 시행한 석탄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 13일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대기중인 우리 선박은 현재 13척이다. 이로 인한 선사 피해액은 220만달러(약 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2일 수출선적완료 37척 중 장기대기 선박 순으로 출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선적완료한 우리 선박 4척 중 단 한 척도 출항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수조치 해제 선언으로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문제는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면서도 "그간의 수출금지조치로 대기 중인 선박이 240여척에 달하는 상황이라 실제 석탄을 싣고 출항하는 시점이 늦어 질 수밖에 없어 선박 불가동으로 인한 선사들의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선적항에서의 선박 장기 대기로 인한 보상은 통상 현지 수출화주들과 선사들이 별도로 협의하는데,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화주들은 우리 선사들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선사와 계약당사자인 국내 수입화주도 선사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어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 선사들이 선박 불가동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라고 해운협회 측은 설명했다.
해운협회 김세현 부장은 “국내 화주들이 가급적 인도네시아에 선박 투입을 자제하여 줄 것과 장기대기선박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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