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녹취' 일부 방송 허용 결정, 대단히 유감"

안채원 기자 2022. 1. 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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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방송 해도 된다고 한 법원 결정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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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방송 해도 된다고 한 법원 결정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나 김씨가 일부 언론사에 불만을 표출한 내용 등을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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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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