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촉용 헬스장 이용권 받은 경찰관 직위해제 부당"

김주영 기자 2022. 1.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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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의 판촉용 이용권을 받은 경찰관을 직위해제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는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2월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울산경찰청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경찰청은 A씨가 헬스·골프연습장인 B업체로부터 무료 헬스장·골프연습장 이용권 수십 장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A씨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그러나 B업체에서 받은 무료이용권은 소속 경찰서와 B 업체가 업무협약을 해 받은 통상적인 것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속 경찰서장으로부터 직원 보디빌딩 대회를 열 장소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B업체를 찾아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런 경우 이 업체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판촉용 헬스장·골프 무료이용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받은 헬스장 이용권은 다른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골프장 이용권은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공사 항목과 예산금액, 다른 업체 견적금액을 지인인 공사업체 대표에게 알려줬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B업체가 A씨에게 무료이용권을 줄 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B업체가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을 때도 홍보 차원에서 이용권을 100장가량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정도가 심한 금품 비위나 성 비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직위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A씨 경우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A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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