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관행 개선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이바름 입력 2022. 1. 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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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기요양기관 연차 가불과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불합리한 환수처분 관행을 개선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헌신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확신한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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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원인 "기지급 급여비 환수 사례 늘고 있다"며 문제 제기
"선(先)연차 사용 등에서 현실 다양성 반영 못해" 주장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3일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2021.10.14. right@newsis.com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기요양기관 연차 가불과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불합리한 환수처분 관행을 개선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14일 오후 6시 기준 1600여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경북도 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건보공단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급여비를 환수당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종사자들로부터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등을 돌보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다.

해당 지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같은 기관 종사자 임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시설종사자가 선(先)연차를 사용할 경우 월 160시간(주5일·8×20일)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기지급받았던 금액은 환수조치된다.

청원인은 이러한 현행 제도가 현실의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각자의 개인사에 따라 연차를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당겨 쓸 수밖에 없는 (선연차의)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공단은 가불된 연차 부분인 8시간에 대해서만 환수조치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한 달동안 근무한 152시간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입장에서는 필수인력배치 기준에 위배돼 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정지까지 받게 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헌신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확신한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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