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중단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2022. 1. 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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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해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12~18세 청소년은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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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청소년 17종 시설 전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효력정지 기간 1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 되는 날까지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해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은 전체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방역패스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12~18세 청소년은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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