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56만 달성

2022. 1. 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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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경기 시흥시는 관내 인구가 기존 51만여 명에서 56만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인구로 인정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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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시흥시는 관내 인구가 기존 51만여 명에서 56만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인구로 인정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등록외국인 2만1458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2만3906명 모두 50만 대도시 기준인구에 포함되면서, 시는 50만 대도시 자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관내 외국인주민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는데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그간 외국인주민을 인구수 산정에 포함하기 위해 펼쳐온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임병택 시장은 2020년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기구 설치 인정기준 인구산정에 외국인 주민 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대응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주민 수를 합산한 실제 행정수요 기준에 맞는 행정기구 설치를 통해 내국민 및 외국인주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성이 인정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타 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을 기록한 뒤 올해 1월 1일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해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 기존 시·도 권한이던 사무들을 시 권한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도세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가 증액될 예정이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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