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7시간 통화' 총력 대응 .. MBC 겨냥 "정치공작"

이현미 입력 2022. 1. 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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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해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김씨 통화 녹음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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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 주요 변수로 급부상
'尹 지지율 반등 발목 잡힐라' 위기감
"처음부터 불법 녹음 목적으로 접근"
김기현 원내대표 등 MBC 항의 방문
"녹음 파일 공개는 편파방송 하는 것"
金측 "방송 땐 명예·인격권 회복 불가"
MBC "공적 관심사".. 與 "언론 겁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1년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치명적 이슈는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판단이지만, 최근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위기감이 큰 상태다.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며 김씨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MBC방송을 겨냥해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며 “사인 간의 통화 녹음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 측) 이씨가 처음부터 불법 녹음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씨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서 몰래 녹음했다”며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서울의 소리’ 측 촬영 담당이었던 이씨가 김씨와 관련한 열린공감TV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유튜브 영상을 내보내면서 김씨의 환심을 산 뒤, 열림공감TV 측과 말을 맞춰 김씨에게 유도질문을 해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해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김씨 통화 녹음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런 시점에 김대업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항의방문 과정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 앞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항의 방문을 막으려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김씨의 통화 상대방인 이모씨와 이씨가 소속됐던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도 녹음파일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MBC 대상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이씨는 취재 형식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매우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형수 욕설 사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집해서 방송하면 후보자 비방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는데, 이건 가해자가 공개하겠다는 상황이라 불법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를 조롱하고 희화화, 폄하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방송이 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어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영부인 지위가 법에 특정돼 있진 않지만, 대통령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김씨의 견해나 영향력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 측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뤄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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