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녹취록' 일부 인용에 "대단히 유감..정치적 중립성 심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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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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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송 내용 따라 법적 조치 포함해 강력히 대처할 것"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MBC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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