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50대 모텔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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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는 몽골 국적의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업주가 구속됐다.
14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모텔 근로자인 몽골 국적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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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는 몽골 국적의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업주가 구속됐다.
14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모텔 근로자인 몽골 국적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모텔을 나가려는 B를 붙잡아 성폭행 시도를 했으며, B씨가 저항하자 폭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지속해서 B씨에게 연락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범행 피해 당시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당시 저항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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