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단히 유감"

여동준 2022. 1. 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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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대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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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법 녹취 파일 방송, 정치적 중립성 심각히 훼손"
"언론 기본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사례가 될 것"
"방송 내용 따라 법적 조치 포함 강력히 대처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대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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