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공분야 건설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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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공분야 건설사업장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해시가 발주한 22곳 건설사업장의 실무자(공사감독관·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설명과 관리현장의 대응방안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김해지역 제조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에는 기업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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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공분야 건설사업장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해시가 발주한 22곳 건설사업장의 실무자(공사감독관·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설명과 관리현장의 대응방안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시는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Δ입찰 공고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반영 Δ시공단계별 안전관리 정기회의 실시 Δ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자율서약서 제출 등의 시책이 각 사업장에 반영되도록 교육 대상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야별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주의 법령 의무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김해지역 제조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에는 기업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법률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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