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공정위 해외 대형선사 조사 누락..국내 선사에 역차별 문제"
"일본·유럽 기업들 누락" 주장
14일 한국해운협회는 "공정위가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및 유럽 등 선진해운강국의 해운기업들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누락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협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적선사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등 총 23개 선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의 3대 컨테이너 선사인 NYK, K-LINE, MOL를 비롯해 유럽 선사 등 해외 선사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본지 1월 11일자 A14면 보도).
이어 해운협회는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하파그로이드,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 선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도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전원회의가 진행될 당시 로펌 등 선사들의 대리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정위 측에서는 향후 문제 소지가 있을 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행위를 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를 받지 않은 선사들에는 총 22곳(2곳은 파산)으로, 위 언급된 선사들을 비롯해 CSCL(중국), 미쓰이 OSK라인스(일본), Gematrans(독일), AMP-Saigon Shipping(베트남), Emitares(UAE), MISC(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선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한 해운업계 CEO는 "선사들 공동행위로 인해 화주에게 손해보다 편익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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