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공정위 해외 대형선사 조사 누락..국내 선사에 역차별 문제"

박동환 2022. 1.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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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서 역차별 문제제기한 선사들
"일본·유럽 기업들 누락" 주장
동남아시아 항로에서의 해운사 운임 담합 여부를 결론짓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12일 개최된 가운데 해운업계에서 일본과 유럽 대형 선사들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왔다.

14일 한국해운협회는 "공정위가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및 유럽 등 선진해운강국의 해운기업들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누락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협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적선사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등 총 23개 선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의 3대 컨테이너 선사인 NYK, K-LINE, MOL를 비롯해 유럽 선사 등 해외 선사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본지 1월 11일자 A14면 보도).

이어 해운협회는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하파그로이드,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 선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도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전원회의가 진행될 당시 로펌 등 선사들의 대리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정위 측에서는 향후 문제 소지가 있을 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행위를 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를 받지 않은 선사들에는 총 22곳(2곳은 파산)으로, 위 언급된 선사들을 비롯해 CSCL(중국), 미쓰이 OSK라인스(일본), Gematrans(독일), AMP-Saigon Shipping(베트남), Emitares(UAE), MISC(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선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한 해운업계 CEO는 "선사들 공동행위로 인해 화주에게 손해보다 편익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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