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1년간 연장

박석희 2022. 1. 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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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이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2021년 12월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입주 점포 21곳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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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입주 점포 대상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이다.

총 21곳으로 과천시는 감면 규모가 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2021년 12월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입주 점포 21곳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그 결과 감면 규모는 총 3억4900여만 원으로, 소상공인 감면 규모는 3억600여만 원에 이른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경감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해서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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