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국내 CP 역차별 키운다..법제화 '조속 vs 신중' [OTT온에어]

송혜리 2022. 1.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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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조속히 법안 통과" vs CP "사적 영역까지 법으로 규제하느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만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해외 CP인 넷플릭스 등 역시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만 망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할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 김영식 의원(이상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관했다.

이번 자리는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넷플릭스 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국내 기업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넷플릭스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망 접속료 차별 취급'문제"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CP 등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료 차별과 경쟁 제한 방지를 위한 책무를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망 접속료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왔던 국내 중·소CP들은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고 비용 효율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저렴한 해외로 서버를 이전하면서까지 힘겨운 싸움과 비용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통하는 관문인 인터넷망 접속료 차별과 망 이용의 공정성 문제는 그동안 방치돼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시급히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더 늦기 전에 인터넷 생태계를 바로잡을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통신 3사의 망 접속료 차별'에 대한 공정위 결정을 언급하며 일명 '넷플릭스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경실련이 제출한 '통신 3사의 망 접속료 차별' 신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통신 3사가 국내·외 CP들을 차별함으로써 CP들이 속한 콘텐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결정을 통해 공정위는 ▲ 구글·넷플릭스 등이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점 ▲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해외 CP가 존재하고 있는 점 ▲ 국내·외 CP 간 적극적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조사인(통신사) 등에서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을 지목했다.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소송 중인 점 ▲ 망 이용료 관련 금지 행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의 상황도 언급했다.

방 교수는 "해당 결정문을 통해 공정위가 해외 CP가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우월적 지위 이용), 일부 해외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메타 사례)을 알 수 있었다"면서 "또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 1심 판결 인정과 망 이용료 관련 금지 행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선 통신 3사가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으로 이를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장에선 공정한 룰을 적용하기보다는 협상력에 의한 계약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국내 CP는 절대적 '을'의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 하고 있다.

◆ 예외 없는 원칙 적용 강조…정부 '실태 조사권 필요해'

방 교수는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법안 제정에서 고려사항으로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방 교수는 ▲ 트래픽 이용량 대비 단가의 등가성 유지 원칙 ▲ 표준계약을 제시해 준수하게 하되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허용 ▲ 대량의 트래픽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 적용 ▲ ISP의 수익만이 아닌 소비자 이익 및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로 정착 등이 법안 제정 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SP-CP·CDN의 자율 거래를 존중하되, 분쟁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에 거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방 교수 발제에 공감했다.

특히 정부 '실태 조사권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법안 소위 상정 시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준모 과장은 "ISP와 CP 간 계약은 사적 거래 영역이므로, 정부가 직접 규율하는 사례는 없다"면서도 "이에 정부가 실태조사 권한이 없어 시장을 투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용어 부분에서도 이해관계자 별 해석이 다르고, 통일되지 않은 용어가 남발되는 부분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분석하고 대안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배춘환 과장은 "방통위는 지난해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와 마련해 발표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합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로, 최근에도 구속력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사장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전제 돼야 하나, 정부가 자료 요청 권한이 없어 유의미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나 자료 제출 권한 등은 입법 취지 달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통신·포털 '갑을' 논쟁…조속 vs 신중

사업자를 대표해 참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과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각각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법안 제정 반대'를 주장하며 부딪혔다.

윤상필 실장은 "통신사가 국내 CP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힘 있는 거대 CP들이 협상을 피하면서 대가를 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또 항소했다"면서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조속한 법률제정으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영기 국장은 "곰탕집이 잘돼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곰탕집 앞 도로 이용료를 곰탕집에 더 내라고 하는 격"이라며 "이같은 논의에 따라 K-콘텐츠의 확산, 혁신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세계 최초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으나, 넷플릭스가 이에 항소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언급했다.

국회는 입법으로 넷플릭스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지옥' 'D.P' 등으로 기사회생해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만큼, K-콘텐츠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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