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7시간 통화'..법원 "수사 관련·언론 언급 빼고 방송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문화방송>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문화방송>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 촬영기자의 약 7시간40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의> 문화방송>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내용 · 언론사 언급 등 일부 방송 금지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문화방송>(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건희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김씨가 언론사 관련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서울의 소리>) 촬영기자의 약 7시간40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화방송>은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속보] ‘김건희 7시간 통화’…법원 “수사 관련·언론 언급 빼고 방송 가능”
- [속보] 화정아이파크 붕괴 실종자 1명, 3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 ‘김건희 7시간 통화’ MBC 항의방문 국민의힘, 시민들과 몸싸움까지
- 심상정 “진보정치 소명 포기 않겠다”…16일 대국민 입장 낼 듯
- 평택, 미군부대 확진자 폭증…오미크론 확산에 주민 불안
- [사설] 거리두기 3주 연장, ‘오미크론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 방역조치 위반 걸린 윤석열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
- 간송 전형필이 아끼던 ‘국보 불상’ 경매 나왔다
- 산업안전공단, HDC 안전기업 인증했다가 ‘뒤늦게 취소’ 논란
- [갤럽] 이재명 37% 윤석열 31% 안철수 17% 심상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