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방역패스도 제동..모임 기준 6명으로

장지현 기자 2022. 1.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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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조치를 일단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이 아쉽다며 다음 주 월요일 공식입장을 내놓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부 방역대책에 또 변화가 있을 거라 취재기자와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우선 법원 결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 행정법원은 서울시내 상점, 마트, 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식당은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또 12~18세 청소년 대한 방역패스는 식당을 포함해 카페, PC방 등 17개 시설 전부에서 효력이 중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정부는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결정이라고 해석하면서 공식 입장, 월요일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타격이 있겠네요.

오늘(14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도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한 달 동안 4명으로 묶여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6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저녁 9시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법원 판결로 방역패스 적용에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죠?

[기자]

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기는 상황이 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을 현재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PCR 검사 대상자에 우선순위가 적용되는데,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밀접접촉자 등이 우선 검사를 받게 되고요. 

일반 의심자들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30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미크론 대책에 5~11세 백신 접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죠? 

[기자] 

미접종자를 최대한 줄이자는 방향 속에서 다음 달 중으로 5∼11세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5~11세 백신 허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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