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통화녹음' 수사관련 부분 "방송금지 타당"(상보)

이용성 2022. 1. 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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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해당 방송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앞서 MBC는 16일로 예정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A씨 간 통화 녹음파일의 내용을 담아 방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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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法 "진술거부권 등 침해될 우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해당 방송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김씨 관여 사건 등에 대한 발언들은 방송이 불가능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며 “김씨의 발언 또한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기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16일로 예정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A씨 간 통화 녹음파일의 내용을 담아 방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전날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에서 국민의힘 측 홍종기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한 관계가 된 후 사적인 내용을 녹음했다”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고 이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 측 법률 대리인은 “유력한 대선 후보 부인은 가장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영부인 후보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방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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