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인용.."수사·불만표현 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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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되고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이번주 방송 예정이었던 스트레이트 방송프로그램에 김씨와 관련된 수사 내용 등 일부 발언만 송출되지 못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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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정혜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되고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이번주 방송 예정이었던 스트레이트 방송프로그램에 김씨와 관련된 수사 내용 등 일부 발언만 송출되지 못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방송 예정 내용 중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송의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엔 김건희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김씨가 수사·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것을 중심으로, 최근 떠돌았던 정보지(소위 지라시) 내용의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것을 예비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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