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건설노조 "또 참사, 악순환 끊으려면 건설안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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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또다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건설노동자들이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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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또다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건설노동자들이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11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며 "무리한 작업 진행에 따른 부실시공, 콘크리트 양생 문제, 설계 구조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학동 참사를 통해 건설 현장 중대 사고가 안전조치 위반보다는 부조리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최저가 수주,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적정 공사비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입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건설안전 특별법은 부조리한 구조적 관행을 끊고 전근대적인 중대 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 건설 공사의 발주·설계 단계부터 시공 중심이 아닌 안전을 우선시해 공사를 하고 관련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한 건설안전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경영자의 책무와 처벌 조항이 중대 재해 처벌법과 중복된다는 지적 등이 있어 처리가 미뤄졌다.
당정은 이후 이 내용은 제외하되 발주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까지 안전 의무를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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