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추가 소송 10여건..전국으로 퍼지나

왕해나 기자 입력 2022. 1. 14. 18:08 수정 2022. 1. 14. 2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전체적인 방역 정책이 혼선을 빚게 됐다.

방역패스 관련 효력 정지 소송뿐 아니라 본안 소송들도 줄을 잇고 있는 데다 법원이 방역패스에 부정적인 기조의 판결을 이어갈 경우 정부 방역 정책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효력 중지
'패스 중단' 전국으로 퍼질텐데..
"아쉬운 선례" "설득 부족" 엇갈려
오미크론 확산땐 동네병원서 검사
신속 항원검사, 방역패스로 활용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이용객이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전체적인 방역 정책이 혼선을 빚게 됐다. 방역패스 관련 효력 정지 소송뿐 아니라 본안 소송들도 줄을 잇고 있는 데다 법원이 방역패스에 부정적인 기조의 판결을 이어갈 경우 정부 방역 정책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14일 법원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식당·카페 등 필수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했고 이달 10일부터는 백화점·대형마트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미접종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를 오는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와 학원 단체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효력 정지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역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가로막힘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통한 방역에 나설 계획이다.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되는 업종에는 띄어 앉기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 정책이 가처분 인용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매우 아쉽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어떤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는 21일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의 50%를 넘어서는 시기를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이 되는 시점으로 예상하면서 이 경우 유증상자,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병원·의원급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해 확진되면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만약 음성일 경우 해당 검사 결과를 48시간 동안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을 코로나19 1차 대응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