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홍효식 2022. 1.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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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백신접종 안내문을 떼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2022.01.14.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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