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 ④편

2022. 1.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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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13.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 목적 외 사용허가 내용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에게 의견서 제출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14. ’22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 구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15. 부지용·가곡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 (보관) 안전한 시설에 보관, 쌀 저온 보관 및 점검 강화
- (가공) 시설개선을 촉진하고, 우수한 도정공장 위주로 운영
- (운영체계) 품질관리 강화, 재고 등 관리체계 전산화 추진
시행일: 2021년 11월 30일부터 과제별 개선 추진

16.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 패키지 지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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