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판단 아쉬워..17일 중대본 회의 뒤 공식 입장"

홍주예 2022. 1.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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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했다"면서, 다만 "방역패스를 과도하게 넓혀 나간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방역패스 확대는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긴요하고 필요한 조치였고 효과도 잘 나타났다"며 "정부 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원 결정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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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했다"면서, 다만 "방역패스를 과도하게 넓혀 나간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손 반장은 오늘 오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도입하는 건 과도하고 12살부터 18살에도 적용하는 건 공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인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패스 확대는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긴요하고 필요한 조치였고 효과도 잘 나타났다"며 "정부 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원 결정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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