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 갈랐다"..'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 전격 분석
서울에서 마트나 백화점를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가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조금 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 결정문을 분석했습니다.
방역패스 조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기본권의 경계…'마스크가 갈랐다'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 이용 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식당·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행태에 비춰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식당·카페의 경우와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는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청소년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더욱 커"
앞에서도 밝혔듯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공익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더 크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서울만?: 집행정지는 지자체 대상으로 신청해야…지차체별로 갈릴 수도
그런데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공문을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휘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 행위"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문 발송 만으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 일은 서울시장이 고시를 마련함으로써 벌어지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의 경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의 방역패스 관련 조치만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어서, 서울시의 경우에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그리고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집행정지된 것입니다.
오늘 결정을 선고한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재판부가 달라지는데, 물론 앞서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참고하겠지만, 다른 사건 재판부가 이번 사건 재판부의 결론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자인 : 김정연 / 기획·제작 : D콘텐츠기획부)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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