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전 LX사장, 해임취소소송 항소심까지 승소

문보경 2022. 1.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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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취소소송에서 지난 해 3월 1심 승소에 이어 14일 항소심까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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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취소소송에서 지난 해 3월 1심 승소에 이어 14일 항소심까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처럼 최창학 사장의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다.

2018년 LX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과 공사의 드론 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아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4월 임기를 1년 3개월 가량 남겨두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최 전 사장은 해임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하지 않고 감사 당시 의견제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LX공사 이사회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당사자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제시하거나 소명기회 조차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최 전 사장은 국토부가 징계 사유로 삼았던 이유 두 가지 모두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전원과 비서실장이 동의해 출근 1시간 전 함께 사내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한 것으로 '갑질'이 아니며, 경상북도와의 업무협약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해임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해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의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최 전 사장이 처분 당시 정확한 해임 사유와 근거도 명확히 알 수 없었고, 급박히 해임해야 할 사유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LX는 최 전 사장이 1심 승소 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가 잔여임기를 채울 때까지 한동안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운영됐다. 정부 측은 항소했지만 14일 법원은 2심에서도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전 사장은 “정부와 공사 측은 1심에서 진 이후 항소심과 즉시항고까지 하면서 3개의 로펌, 10여명이 넘는 변호사를 동원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갖가지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황당하게 해임통고를 받은 후, 힘든 소송을 거치면서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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