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본인 사건 불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에서 해당 녹음을 방송하려 했던 MBC의 계획은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방송 내용 중 "김씨와 관련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본인 발언이 포함돼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성폭행 직전까지"…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았다
- 잠자다 성행위하고 기억못하는 병이라고?..당혹스러운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 [헬스톡]
- 홈캠에 "너무 과격한 사랑을" 남편·상간녀 목소리…따지자 "불법"이라네요
- 여친 집 친구에게 돈 받고 몰래 빌려준 남친…"시간당 만원"
- 젠틀한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새아빠가 성추행"
- 비비 "첫 키스 후 몸살, 독한 술 먹고 나아"…신동엽 반응에 '폭소'
- '오픈카' 렌트해 130㎞ 만취 질주 30대女…친구는 사망
- '아빠는 꽃중년' 김원준 "장모님과 웃통 텄다…팬티만 입어도 편해"
-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 임신…사기당해 죽음 생각"
- 남현희, SNS 재개… '전청조 공범' 무혐의 후 두달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