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본인 사건 불리"

이진혁 2022. 1.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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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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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에서 해당 녹음을 방송하려 했던 MBC의 계획은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방송 내용 중 "김씨와 관련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본인 발언이 포함돼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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