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3천㎡ 이상 백화점‧마트‧상점 방역패스 적용 중단..법원, 과도한 제한

조민규 기자 2022. 1.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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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이 일부 중단된다.

재판부는 "식당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감염 위험이 높지만 백화점‧마트‧상점은 이용 형태로 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천㎡ 이상의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에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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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아쉬움 표한 복지부, 17일 공식 입장 발표..다른 지역 유사소송도 이어질 듯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이 일부 중단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의사,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 등)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3천㎡ 이상 백화점‧마트‧상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이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식당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감염 위험이 높지만 백화점‧마트‧상점은 이용 형태로 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천㎡ 이상의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에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소 사망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가 서울시에 대해서만 판단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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