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관련 내용 방송금지

장우성 2022. 1. 14. 17: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사·수사 대상인 사건이나 언론사나 개인 등에 불만을 나타내는 표현, 일상생활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은 방송금지 결정했다.

leslie@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