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스크 쓰면 위험도 낮아"..법원,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제동

2022. 1.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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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다만 식당·카페 등 나머지 시설에는 그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3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 등 생활시설에 시행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서울시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등 9종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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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공익 있지만 제한없으면 백신 강제"
"상점·마트·백화점은 식당·카페보다 위험도 낮아"
"12~18세 청소년, 백신접종 결정권 보장해야"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유동현 기자] 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다만 식당·카페 등 나머지 시설에는 그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3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 등 생활시설에 시행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 어렵지만 마트·백화점은 위험도 낮아”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법원 결정은 서울시에만 한정된다. 신청인들이 소송을 낸 상대방이 서울시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소송 상대방이었지만, 직접적인 처분 당사자는 공고를 낸 서울시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등 9종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했다. 또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대해 확대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관련 판단은 서울시로 국한됐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한 당사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했기 때문일 뿐, 다른 지역 방역패스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아니다..

“12~18세 미성년자는 중증 염려 없어… 백신 접종 여부 스스로 결정해야”

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선 식당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멈췄다. 재판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에 비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완료자가 아닌 사람, 또는 완료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약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은 인정된다”면서도 “방역패스가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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