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오빛나라 변호사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김재련 에디터 2022. 1.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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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오빛나라 대표변호사/사진제공=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대비하는 모습이 보인다. 최근 한전 협력업체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며칠 전 광주에서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중소기업중앙회가 근로자 50명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53.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0∼99인 기업은 60.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어렵고,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예산 역시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별개로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소기업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2년 뒤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법인 또는 기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과거에 기업에서는 안전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와 법인의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다. 또 시민 사회에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추락하는 건 불가피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 법이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모호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면, 기업 내부 인력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방치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재정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비용의 법률 자문을 병행해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오빛나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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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에디터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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