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종업원 성폭행 시도한 50대 모텔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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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지속해서 B씨에게 연락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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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모텔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내에서 모텔 종업원인 몽골 국적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모텔에서 B씨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성폭행하려고 했으며 저항하자 폭행해 다치게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지속해서 B씨에게 연락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범행 피해 당시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당시 저항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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