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제동에..정부 "법원 판단 아쉽다, 17일 공식입장"

안정준 기자 2022. 1.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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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 강제한 방역패스와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14일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방역패스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는 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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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1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지역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 강제한 방역패스와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14일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방역패스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는 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가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선 법정심문에서 조 교수 등 원고 측은 백신 접종만이 절대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접종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 측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백신 접종은 심하게 말하면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치료제가 속속 출시되는 상황에서 검증 안 된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춰 아이들을 죽게 할거냐"며 "미접종자는 주홍글씨와 같은 사회적 수치의 대상이 돼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받고 있다. 시설이용 제한으로 헌법 상 기본권 침해도 심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 측에서는 방역패스가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방역당국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으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못한 미접종자는 마스크를 써도 홀로 장보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했고, 다음주에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다.

또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이용자에게만 적용됐고 점포 종사자는 미접종자여도 이전과 다름없이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포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현재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하므로 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선 "청소년들은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만큼 이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 사교육단체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되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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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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