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김건희 통화' 중 수사 관련 내용 방송금지 결정

임성호 입력 2022. 1. 14. 17:54 수정 2022. 1.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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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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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김씨가 진술거부권 등 침해당할 우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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