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QR 안 찍어 과태료 처분 "착오 있었던 것..더 챙기겠다"

권혜미 입력 2022. 1.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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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선거운동 중 실내에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한 방역당국은 윤 후보가 QR 코드 외 수기명부 작성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정부는 다중이용 시설 입장 시 의무적으로 전자 출입명부(QR코드)인증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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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착오 있었던 것..더 철저히 챙기겠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선거운동 중 실내에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할 당시 윤 후보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스캔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신고를 접수한 방역당국은 윤 후보가 QR 코드 외 수기명부 작성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다중이용 시설 입장 시 의무적으로 전자 출입명부(QR코드)인증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경상남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뒤 취재진들과 만난 윤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저는 부스터 샷까지 다 맞았다”면서도 “QR 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 못해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서 했다고 하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더 철저히 챙기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접한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애가 타는데, 방역 수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윤석열 후보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 무모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것만 무려 8차례에 걸쳐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모습에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윤 후보는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안하무인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9월 17일 포항 방문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 활동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뉴스1)
윤 후보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근거로 “윤 후보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8번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신고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17일 포항 죽도시장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해 중대본의 시정 요구를 받았고, 10월엔 부산 동래시장 등지에서도 5차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 윤 후보가 전남 목포 지역 구 정치인들 12명과 단체로 목포 만호동 횟집에서 폭탄주 만찬을 즐겼다는 사실이 전해져 방역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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