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방역패스 법원 결정, 아쉽게 생각"

박경훈 2022. 1.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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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법원의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정지 일부인용 결정에 대해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안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체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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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14일 법원의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정지 일부인용 결정에 대해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주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안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체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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