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김대성 입력 2022. 1. 14. 17:51 수정 2022. 1. 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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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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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관련 내용 방송금지 결정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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