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QR코드 체크인 안해 과태료 "더 철저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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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4일 실내 행사에 참석하며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대해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QR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를 못해서, 같이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대신 인증)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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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참모들이 휴대폰 가져가서 했는데, 착오 있었던 듯"
윤 후보는 이날 경남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QR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를 못해서, 같이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대신 인증)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윤 후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에 출입하면서 접종 증명이 포함된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윤 후보는 청와대가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자신의 방역패스 폐기 주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안을 내야 하는 것이 정부 아니겠느냐, 정 대안이 없으면 제가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방역패스에 대한 마트·백화점·상점에 대한 효력 정지 판단을 내렸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감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과학적 방역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패스를 하자던 후보의 기존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방역패스의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원=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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