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간 미준수 과태료 5건..광주 붕괴아파트 공사 서둘렀나

고귀한 기자 2022. 1.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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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5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2020년 2월24일부터 지난해 11월4일까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모두 32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 신축작업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인데,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부터 공사를 시작했거나 늦게까지 공사를 진행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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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11월까지 324건 민원 접수
대부분 묵인.."실제 부정행위 더 많을 듯"
14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인명구조견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실종됐다.(소방청 제공) 2022.1.1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5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2020년 2월24일부터 지난해 11월4일까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모두 32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서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허용범위 초과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13건, 과태료 14건(2260만원)을 조치했다.

이 중 5건은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위반 일자는 2020년 2월24일과 5월6일, 6월11일, 지난해 6월30일, 8월23일이다.

해당 아파트 신축작업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인데,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부터 공사를 시작했거나 늦게까지 공사를 진행한 탓이다.

작업시간 등에 대한 과태로 부과는 민원 등이 제기된 뒤 진행된 것으로 미뤄, 이런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 기간 1500번 이상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고 현장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대책위의 홍석선 위원장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현장 방문, 통화 요청 등 1500번 이상 민원을 제기했다"며 "일방적인 민원이 아니라 소음과 진동, 땅꺼짐 현상에 피부병까지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공사 측은 서구청 공무원과 현장에 찾아와 조치한다는 말만 수천번하고 나몰라라 했다. 열이 안 받겠냐"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11월 입주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본적인 공정을 지키지 않고 속도를 낸 것이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 교수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겨울철 영하의 온도에서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상황에 무리한 공사로 붕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론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동 건물의 23~38층 일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전 11시14분쯤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조자의 생사와 신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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